돌 잔치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돌 잔치와 연회장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1237건으로 2009년 879건, 2010년 978건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다. 계약을 취소했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대부분 업체가 계약 해지 시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며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예약을 취소할 땐 즉시 내용 증명을 보낼 것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