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주중 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걸려 사실상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5.6%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39.4%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은 2.8%에 그쳤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46.1%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28.5%),‘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22.8%) 등의 순이었다.

휴일근로를 금지하면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화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1.0%로 가장 많았다.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은 35.7%,‘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9%를 차지했다.

응답업체 중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업체는 68%로 집계됐다. 실시 이유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53.5%), ‘절대인력의 부족’(18.1%), ‘근로자가 원하기 때문’(11.0%)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정인호 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