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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의원 특혜 적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자체 25곳을 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는 2008년 모 시의원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 28건의 수의계약을 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충청남도는 도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인쇄사와 총 계약금액 3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96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포천과 충남도 외에 전남 순천, 충남 홍성, 제주,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인천시 옹진군에서도 이 같은 부당 계약 사실을 적발해 각 지자체장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신안군 모 사업소 전 소장 직무대리 B씨가 23개 업체 관계자에게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거둔 사실을 적발했다.
조수영/남윤선 기자 delinews@hanyung.com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자체 25곳을 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는 2008년 모 시의원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 28건의 수의계약을 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충청남도는 도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인쇄사와 총 계약금액 3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96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포천과 충남도 외에 전남 순천, 충남 홍성, 제주,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인천시 옹진군에서도 이 같은 부당 계약 사실을 적발해 각 지자체장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신안군 모 사업소 전 소장 직무대리 B씨가 23개 업체 관계자에게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거둔 사실을 적발했다.
조수영/남윤선 기자 delinews@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