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왜 우리만…"  고덕·둔촌은 '안도'
서울시가 재건축 때 기존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가구 수의 절반을 소형으로 짓도록 했지만 이 방침을 적용받는 곳은 개포동 일대 저층 단지 외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동 일대 8000여가구의 재건축 단지, 가락시영 등 다른 대규모 저층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시행인가 단계 전후까지 진척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포지구 저층단지들과 반포주공1단지(3주구)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단지의 주민들이 “형평성을 잃은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부분임대와 연계 움직임

개포 "왜 우리만…"  고덕·둔촌은 '안도'
15일 개포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포주공 2·3·4 및 시영 등 4개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강남구청에 공식 통보했다.

서울시는 60㎡ 이하 소형아파트 신축 비율을 기존 소형의 50%로 못 박지는 않고 구청과 협의를 거쳐 소형주택 확보 비율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개포지구 재건축추진위들은 “서울시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이처럼 변칙적으로 통보했다”며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50%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 사실상 50%가 확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시는 소형아파트 비율을 높이면 부분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뜻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용 85㎡ 이상 아파트의 20% 정도를 부분임대 형태로 짓도록 요구해 왔다. 부분임대는 임대로 쓸 수 있도록 방 하나에 화장실과 별도 출입문 등을 넣은 집을 말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재건축추진위와 조합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개포동 굿모닝공인의 황화선 사장은 “소형 비율 확대는 주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여서 부분임대를 없던 일로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포지구의 한 추진위원장은 “개포 2~4단지, 시영은 물론 잠실5단지 등 다른 강남권 단지도 함께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제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 심의통과 단지 충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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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소형주택 확대는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단지들에 적용한다”며 “이 단계를 넘어선 곳은 소형 확대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소형 가구 수의 절반만큼을 재건축 때 소형으로 짓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60㎡ 이하 소형 비율이 50%를 넘는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단지는 14개다. 이 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형 확대를 요구받거나 받을 수 있는 단지는 개포시영, 개포주공1·2·3·4단지 등이다.

고덕주공2·3·4, 고덕시영 등 고덕지구 내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100% 소형이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00% 소형인 가락시영도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소형확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층과 고층이 섞여 있는 둔촌주공은 기존 소형 비율이 18%에 그친다.

조성근/김보형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