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L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내 생각은?

참여하기
잘못된 국내외 판매 가격 비교에서 불거진 노스페이스와 서울YMCA 간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서울YMCA가 “노스페이스 일부 재킷의 국내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91.3% 비싸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스페이스 측이 “조사가 잘못됐다”며 반발하자, 다시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 하겠다”며 노스페이스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본지 2월14일자 2면 참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회관에서 노스페이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발표했다.

서울YMCA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스페이스는 속칭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며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비뚤어진 계급의식, 높은 가격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YMCA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다”며 “향후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시 계획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MCA '다른 카드'로 노스페이스에 반격
업계에서는 노스페이스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서울YMCA가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란 생산·판매업체가 거래 단계별 가격을 정한 뒤 도·소매상에게 정한 가격대로 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노스페이스 본사가 각 대리점에 “A제품은 25만원에 판매하라”고 소비자 가격을 지정한 뒤 이를 안 지킨 대리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얘기다. 노스페이스의 각 대리점은 본사에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한 ‘개별 사업자’인 만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소매가를 낮출 수 있어야 하며, 이래야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1~2개월 전부터 노스페이스를 포함한 주요 아웃도어 업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에 서울YMCA가 노스페이스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 ‘뒷북’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노스페이스의 반발로 서울YMCA의 이미지가 실추되자 노스페이스에 타격을 주기 위해 대응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모든 패션업체들이 본사가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각 대리점이 따르는 방식을 취한다”며 “노스페이스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각 대리점주들이 할인판매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일 뿐 각 대리점이 본사의 가격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YMCA는 지난 7일 “노스페이스 아콘카구아 재킷의 국내 가격(32만원)이 미국(16만7300원)보다 91.3%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제품의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나타나 노스페이스 측의 반발을 샀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