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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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절차상 하자일 뿐"
"사업 취소해달라" 원고 패소
"사업 취소해달라" 원고 패소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소송단은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산고법의 재판 결과와 배치된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 실망했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부는 이날 영산강 사업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4대강 반대 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이 모두 정부 승소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부산고법의 사정판결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은 “부산고법의 경우 낙동강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으로 관련 법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소송단은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산고법의 재판 결과와 배치된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 실망했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부는 이날 영산강 사업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4대강 반대 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이 모두 정부 승소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부산고법의 사정판결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은 “부산고법의 경우 낙동강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으로 관련 법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