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두 개 교권조례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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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교권조례’에 반대하는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별개의 교권조례안을 내놔 충돌이 예상된다.
정문진 시의원(새누리당)은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교권 강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15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의원 10여명이 교권조례안을 발의한 지 열흘 만이다. 정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관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15일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정문진 시의원(새누리당)은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교권 강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15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의원 10여명이 교권조례안을 발의한 지 열흘 만이다. 정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관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15일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