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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여수지구에 가짜 축사 지어 보상금 6억여원 편취한 일당 6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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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에 가짜로 축사를 지어 친·인척 명의로 쪼개는 수법으로 보상금 6억4000만원과 상가분양권 47개를 부당하게 받아낸 일당 63명이 검거됐다.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보상브로커 등과 짜고 허위로 ‘개축사’를 짓고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피의자 김모씨(59)와 현장실사를 부실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한 LH공사 직원 전모씨(43) 등 63명을 검거, 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1998년부터 개발예정지역 토지 3960㎡를 이용해 임대업을 하고 있어 보금자리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개축사(견사) 및 개 120마리를 빌려 공람공고일(2004년 10월28일) 이전부터 영업한 것처럼 속여 실사를 받았다. 김씨는 특히 친·인척 10여명에게도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축사를 분할해 쪼개는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1억6000만원, 상가분양권 11개(거래가 7억7000만원)를 부당 수령했다.

    김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합쳐 영업보상금 6억4000여만원과 상가분양권 47개(거래가 33억원)을 부당수령한 61명도 이번에 함께 검거됐다. 또 항공사진에 뚜렷이 개축사가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부실한 현장실사로 보상금을 부당지급한 LH공사 직원 전씨도 입건돼 경찰이 공모여부 및 대가성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수정서는 보금자리주택 개발과정에서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보상브로커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성남=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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