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매시장 반값 낙찰 사례가 서울 강남3구에도 등장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근 열린 경매를 통해 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전용면적 133㎡)가 감정가 14억원의 52.2%인 7억3010만원에 낙찰됐다고 16일 밝혔다.

강남권에서 권리 관계가 깨끗해 추가 자금부담이 없는 아파트가 반값에 낙찰된 것은 이례적이다.

2005년 12월 준공된 서초트라팰리스는 3개 동, 257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아파트다. 현재 호가는 12억~13억원대로 작년 11월 같은 면적의 다른 아파트가 9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과거에도 반값 낙찰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미납된 분양대금 등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정한 반값 낙찰로 보기 어려웠다.

서초트라팰리스는 4억9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신고돼 있으나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는 추가 부담이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선 낙찰자로부터 집을 비웠다는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경매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명도 부담도 없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