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SPC그룹 임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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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임 혐의를 받은 제과제빵 전문기업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최근 파리크라상 재무담당 임원 황모씨(51)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씨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63)의 부인 이모씨(58)씨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반포점과 이촌점에 파리크라상으로 하여금 투자비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모두 4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황씨의 결재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비와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한남동의 SPC그룹 본사와 역삼동 파리크라상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지원이 프랜차이즈 상표권과 관련돼 있고 1인 회사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최근 파리크라상 재무담당 임원 황모씨(51)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씨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63)의 부인 이모씨(58)씨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반포점과 이촌점에 파리크라상으로 하여금 투자비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모두 4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황씨의 결재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비와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한남동의 SPC그룹 본사와 역삼동 파리크라상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지원이 프랜차이즈 상표권과 관련돼 있고 1인 회사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