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의회 반대로 불투명해졌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성남시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안을 표결로 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은 성남시가 A2-8블록 6만4000㎡를 매입해 아파트 1137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프로젝트다.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늦어도 3월 말까지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의회 회기(차기 임시회 4월)를 고려하면 사업권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권은 성남시가 국토해양부 LH와 8개월간 협의 끝에 확보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