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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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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esat.or.kr
    문제

    2009년 12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13년간 유예했던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것만 모아놓은 것은?

    (1) 복수노조 금지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3)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4)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5) 복수노조 금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해설

    정부 재계 노동계(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2009년 말 개정된 노조법은 타임오프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해보자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주는 걸 금지한 것이다. 회사 일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도 노조 조합비에서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뜻에서 도입됐다. 또 한 회사에 여러 개 노조가 있으면 노사 간 교섭 등이 복잡해지고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한됐던 복수 노조 설립도 허용해 자유로운 노동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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