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용카드 수수료 독소조항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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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의무제도가 시장 왜곡
카드사의 독점적 지배로 이어져
규제 풀어 가맹점 자유 확립을
민경국 < 강원대 교수·경제학 >
카드사의 독점적 지배로 이어져
규제 풀어 가맹점 자유 확립을
민경국 < 강원대 교수·경제학 >
요즈음 양극화의 새로운 주범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 수수료다. 골프장, 주유소, 대형마트 등은 1,5% 정도의 낮은 비율인 반면에 식당, 숙박업, 노래방 등 서민 자영업은 3~4%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영세가맹점이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얼핏 보면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별로 차별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을 강제하게 하는 등,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도 그런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금법)을 개정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의 논리를 따져 보면 그 규제는 온당하지도, 성공적이지도 않다. 중소가맹점은 건당 결제 금액이 적기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업종은 연체율이 높아 돈 떼일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고 또 정당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하면 카드사들의 수지가 악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포기할 것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가 아니라 현행 여금법 제19조 1항과 3항에 의한 카드시장의 치명적인 왜곡이다. 제1항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수납의무 제도가 명시돼 있어 가맹점은 수수료가 비싸건 싸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현금결제에 대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도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결제방식이나 결제카드를 선택할 가맹점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3항에서는 ‘수수료를 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회원의 수수료 부담을 금지하고 있어 가맹점이 수수료의 수준을 고려해 이를 가격에 반영, 카드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금결제도 사실상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꼴이기에 그런 결제를 요구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다. 수수료는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점의 가격결정 자유와 권리가 유린되고 있다.
수납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가맹점은 가입할 카드사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도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인하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필요없다. 회원모집에서만이 경쟁할 뿐이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왜곡된 카드시장의 ‘독점적’ 구조가 형성된 것은 그 같은 경쟁의 부존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회원모집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가맹점 수수료에 전가시킨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수수료가 카드와 관련이 없는 현금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등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현행 여금법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거래의 투명성과 탈세방지를 통해 ‘공평과세’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도입으로 그 같은 침해를 위한 명분도 사라졌다. 오히려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요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수수료 문제의 본질은 카드사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수납의무제와 회원의 수수료부담 금지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치에도 맞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는 수수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을 폐지, 가맹점들의 자유를 확립해 카드시장의 왜곡을 제거해야 한다.
민경국 < 강원대 교수·경제학 kkmin@kangwon.ac.kr >
그래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별로 차별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을 강제하게 하는 등,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도 그런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금법)을 개정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의 논리를 따져 보면 그 규제는 온당하지도, 성공적이지도 않다. 중소가맹점은 건당 결제 금액이 적기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업종은 연체율이 높아 돈 떼일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고 또 정당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하면 카드사들의 수지가 악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포기할 것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가 아니라 현행 여금법 제19조 1항과 3항에 의한 카드시장의 치명적인 왜곡이다. 제1항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수납의무 제도가 명시돼 있어 가맹점은 수수료가 비싸건 싸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현금결제에 대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도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결제방식이나 결제카드를 선택할 가맹점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3항에서는 ‘수수료를 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회원의 수수료 부담을 금지하고 있어 가맹점이 수수료의 수준을 고려해 이를 가격에 반영, 카드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금결제도 사실상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꼴이기에 그런 결제를 요구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다. 수수료는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점의 가격결정 자유와 권리가 유린되고 있다.
수납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가맹점은 가입할 카드사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도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인하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필요없다. 회원모집에서만이 경쟁할 뿐이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왜곡된 카드시장의 ‘독점적’ 구조가 형성된 것은 그 같은 경쟁의 부존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회원모집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가맹점 수수료에 전가시킨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수수료가 카드와 관련이 없는 현금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등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현행 여금법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거래의 투명성과 탈세방지를 통해 ‘공평과세’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도입으로 그 같은 침해를 위한 명분도 사라졌다. 오히려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요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수수료 문제의 본질은 카드사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수납의무제와 회원의 수수료부담 금지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치에도 맞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는 수수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을 폐지, 가맹점들의 자유를 확립해 카드시장의 왜곡을 제거해야 한다.
민경국 < 강원대 교수·경제학 kkmin@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