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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제약株, 약가 인하에 한·미 FTA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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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에 발효된다. 관세장벽이 철폐된다는 기대감에 자동차와 차 부품주, 섬유 업종 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제약주는 울상을 짓고 있다. 제네릭(복제약) 생산과 판매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2015년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이 강화, 복제약을 출시하려는 회사로부터 허가 신청을 통보 받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임수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제약주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받을 거의 유일한 업종으로 꼽힌다"며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제약사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주의 주가는 올 4월부터 약가일괄인하가 시행될 것이란 불안감에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다.

    김혜림 현대증권 연구원은 "약가일괄인하가 단행되면 한미약품은 올해 영업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동아제약의 경우 판관비 등 비용절감 노력을 감안해도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대형 제약사들도 실적부진과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한미 FTA와 약가인하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업체를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김나연 한화증권 연구원은 "제네릭 사업에 100%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는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복합제 개량신약 등 연구개발(R&D)에 힘을 쏟고 있거나 신약 스토리가 있는 업체를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제약 업종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지만 일부 업체는 R&D 투자로 인해 그간 실적이 저조했던 면이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선 투자를 집행했던 업체들의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생 능력을 갖게 된 업체로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녹십자, LG생명과학 등을 꼽았다.

    동아제약은 올해 모티리톤(위장관운동촉진제) 출시, DA-9701(슈퍼박테리아항생제) 임상 3상 진입에 따른 R&D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개량 신약인 아모잘탄(복합 고혈압 치료제)의 해외 수출 본격화, 녹십자는 다국적 제약업체와 자체개발한 헌터증치료제 기술수출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제네릭 사업은 앞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대형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등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약품은 미국계 제약사와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3월 중순 정도에는 약가일괄인하 고시가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져 제약 업체들의 주가도 다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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