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친구를 집단구타해 정신이상을 유발한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동네 친구들을 집단 구타해 골절상은 물론 급성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이상을 유발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남모양(17)에게 장기 2년6월에서 단기 2년인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노모양(17)에게도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안모양(19), 정모양(19), 또 다른 정모양(17), 유모군(17)도 각각 장기 1년6월에서 단기 4월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장 판사는 “범행이 집단적·계획적이고 단기간 내에 동일 피해자에게 집중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납득할만한 동기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치유하기 힘든 심각한 장애(불안·공포·악몽·불면·대인기피·우울증)를 남기는 등 사안이 중대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남양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와 지하주차장 등에서 5회에 걸쳐 동네친구 A양과 B양을 집단구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양과 B양이 평소 자신들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에서다. A양은 2개월 이상, B양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성 정신이상을 각각 겪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이날 “군기를 잡겠다”며 후배들을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공동폭행 등)로 중학생 17명과 고등학생 5명을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이날 상습적으로 동급생이나 하급생을 폭행해 돈과 고급 의류를 빼앗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A군(15)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0대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응 방안이 무색할 지경이다.

경찰청은 일부 여성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건을 목격하고도 제압이 안돼 방치하곤 한다는 제보를 고려, 여교사와 학교폭력 담당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결정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