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로부터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54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4세(2007년·2008년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특정 가구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주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 가격 수준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지역별 땅값 차이가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의 적정 수준을 다시 연구할 방침입니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은 역시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 등이 필요없습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 ▲만3세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20만원 등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공주 가슴을 힐끔?` 대통령 남편 영상에 폭소 ㆍ`한인 사우나서 5명 총에 맞아 사망` 美 경찰 발표 ㆍ`참치캔 열자, 날 바라보는 눈 두 개` ㆍ닉쿤 "욱일승천기" 태국 CF 광고 논란 ㆍ"노출 논란" 스텔라, 수정한다던 의상이…"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