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채선당은 천안 매장의 종업원이 임신부 고객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22일 해명했다.

채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폐쇄회로 TV를 확인해보니 종업원(여,46)은 고객(여,33)의 복부를 발로 차지 않았다"며 "고객이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찼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폐쇄회로 TV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은 종업원이 "주문 시 벨을 눌러달라"고 하자 "서비스가 엉망이네. 재수 없는 ×, 미친 ×" 등의 욕설을 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거친 말싸움을 벌였다. 몸싸움이 시작된 것은 고객이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부터다.

종업원이 참지 못하고 고객의 등을 밀자 고객이 종업원의 배를 발로 가격했다고 채선당 측은 주장했다.

또 "임신부 고객은 '업소주인이 보고도 모른 척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며 "점주는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렸고 제풀에 넘어진 손님을 일으켜 주기도 했다"고 이 회사는 말했다.

고객과 채선당 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채선당은 "이번 사건의 경우 채선당의 치명적인 이미지 하락과 함께 막대한 영업차질이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전체 가맹점 식구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안이므로 전말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