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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 위반" … 벽산건설,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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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거래소 "실질심사 대상" 결정
    지난해 도급순위 26위인 벽산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벽산건설이 2006년 말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제3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을 재무제표에 누락,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의 당기순익과 자기자본이 축소 보고됐다.

    증선위는 벽산건설에 대해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거래소는 벽산건설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달 15일 이전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예전에 보유했던 주식을 회계에 반영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며 “보유주식은 2010년 6월 경영정상화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모두 팔아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선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수위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황”이라며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등을 통해 벽산건설이 견실한 회사임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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