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시간제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종일제로 나눠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그 동안 정부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의 가정에 시간당1000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50~70%이하는 2000원, 70~100%이하는 1000원을 지원합니다. 또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현재 시간당 5천원으로, 종일제 서비스는 월 200시간 기준 100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공주 가슴을 힐끔?` 대통령 남편 영상에 폭소 ㆍ`한인 사우나서 5명 총에 맞아 사망` 美 경찰 발표 ㆍ`참치캔 열자, 날 바라보는 눈 두 개` ㆍ`장윤정 합성 누드사진` 유포자는 50대 경비원 ㆍ이준 소속사 불만 고백 “똑같은 밥에 미각 잃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