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안지킨 지자체 3월 중순까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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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의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할당한 오염부하량(BOD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의견을 받아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의 오염물질 총량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해온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종합평가한 결과 2010년 기준 3대강 수계에서 배출된 전체 오염물질은 1일 21만33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량기준에서 1일 할당된 오염부하량(28만3970㎏) 이내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 신·증설과 관거정비 등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지연되면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자체는 낙동강 수계에서 대구시 창녕군 의성군 등 5개 시·군, 금강수계에서 공주시 청원군 정읍시 익산시 등 7개 시·군,영산강수계에서 광주시 나주시 장성군 함평군 등 8개 시·군 등이다. 4대강수계법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포함해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등을 승인 또는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당 지자체들 중 초과량이 많은 일부 지자체의 오염부하량 삭감이행여부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의 오염물질 총량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해온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종합평가한 결과 2010년 기준 3대강 수계에서 배출된 전체 오염물질은 1일 21만33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량기준에서 1일 할당된 오염부하량(28만3970㎏) 이내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 신·증설과 관거정비 등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지연되면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자체는 낙동강 수계에서 대구시 창녕군 의성군 등 5개 시·군, 금강수계에서 공주시 청원군 정읍시 익산시 등 7개 시·군,영산강수계에서 광주시 나주시 장성군 함평군 등 8개 시·군 등이다. 4대강수계법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포함해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등을 승인 또는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당 지자체들 중 초과량이 많은 일부 지자체의 오염부하량 삭감이행여부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