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설] 고용유연성 최후의 보루 빼앗긴 한국 기업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파견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는 당장 전체 근로자의 22%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8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다른 자동차 회사는 물론, 조선 철강 전자 등 사내하도급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주요 기간산업체들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내하도급 문제의 핵심은 고용 유연성이다. 자동차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이 경기변동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고용 유연성이 반드시 보장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법 체제 아래서 이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정해놓고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도 ‘노조와의 협의’라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산업현장에서 인력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무한 이기주의는 단체협약으로 배치전환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노사가 합의해낸 제도가 바로 사내하도급이다. 그런 유일한 고용 유연성 확보 수단이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결과는 뻔하다. 경쟁력 상실이 필연적이다. 선진국은 국가 경제에 영향력이 막대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과 일본도 해고 제한 철폐, 근로자 파견 업종 제한 폐지, 차별적 임금 적용 등을 위한 적극적 법 개정으로 폭스바겐과 도요타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한 조치다.

    국회는 근로자들의 표에만 매달려 세계에서도 가장 경직적인 노동법을 만들어왔고, 사법부는 법 조문에만 매달려 국가 경쟁력을 도외시한 판결을 양산해 왔다. 선거철을 맞은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 관계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거품을 문다. 기업들이 국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ADVERTISEMENT

    1. 1

      미 명문 USC서 첫 한인 총장 탄생…이사회 만장일치 선출

      미국 서부 명문 사립대인 남캘리포니아대(USC)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총장이 탄생했다.5일(현지시간) USC에 따르면 이 대학 이사회는 김병수 임시 총장을 만장일치로 제13대 총장에 선출했다. 1880년 개교한 USC 역사상 한국계 인사가 총장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 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임시 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번 선출과 함께 즉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수전 노라 존슨 USC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투표는 김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폭넓은 신뢰를 보여준다"며 "임시 총장 재임 기간 동안 보여준 훌륭한 인품과 대학 구성원에 대한 존중,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용기는 USC의 핵심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육이 전례 없는 변화를 겪는 시기에 USC의 제도적 발전을 가속할 차별화된 리더"라고 평가했다.김 총장은 "트로이 가족(Trojan Family)과 이사회가 보내준 신뢰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임시 총장 재임 기간 동안 김 총장은 대학 최초의 'AI 서밋'을 주최하는 등 인공지능(AI)이 교육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대학 운영을 이끌어왔다.로스앤젤레스(LA) 출신인 김 총장은 하버드대에서 학사와 법학박사(JD) 학위를, 런던정경대(LSE)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방 검사와 대형 로펌 파트너를 거쳐 USC 수석부총장 겸 법무실장으로 합류했다. 한국 이민자 출신인 김 총장의 부모 역시 USC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모두가 USC와 인연을 맺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2

      차은우發 세무 파장…'합법적 절세'로 활용하던 연예계 발칵

      가수겸 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확산해 온 '법인 절세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인 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운영 실체가 없으면 조세 회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에서다.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 역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해 정산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다. 김선호 측은 2024년 1월 설립한 법인을 통해 이전 소속사로부터 약 1년간 정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을 폐업했다.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후속 조치도 취했다.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차이다. 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율은 올해 기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 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법인 매출로 신고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때문에 연예계에서는 해당 방식이 '합법적 절세'로 관행처럼 활용돼 왔지만 국세청의 조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배우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원 안팎의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도적 탈세

    3. 3

      하루 480km 나는 '비둘기 드론'…군사 전용 우려

      러시아에서 살아 있는 비둘기 뇌에 신경 칩을 심어 원격으로 조종하는 이른바 '비둘기 드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활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신경 기술 스타트업 네이리 그룹은 'PJN-1'이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를 통해 조류를 활용한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이 기술은 비둘기 두개골에 소형 전극을 삽입하고 이를 머리에 장착된 자극 장치와 연결해 조종자가 원격으로 비행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비둘기는 태양광 충전 방식의 배낭을 메는데 이 안에 비행 제어 장치가 있다. 가슴에는 카메라도 단다.네이리 측은 해당 비둘기가 기존 기계식 드론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하루 최대 300마일(약 480km)을 이동할 수 있고 기계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거나 은밀한 공간에도 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회사 측은 산업 시설 점검이나 실종자 수색 등 민간 목적의 기술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이미 훈련된 돌고래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군 기지 방어에 투입하는 등 동물을 이용한 전술을 활용해왔다며 비둘기 드론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업체의 자금 출처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러시아 반전 탐사매체 T-인베리언트에 따르면 네이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등 크렘린궁 관련 인사들로부터 약 10억루블(약 190억원)을 투자받았다.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