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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창업땐 공동명의로 해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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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창업땐 공동명의로 해야 절세
    창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선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화되면서부터 세금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처음부터 신경을 쓸 걸 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주 상담했던 무역업을 하는 박 사장도 그런 경우다. 8년 전 부인과 함께 창업한 박 사장은 별 생각없이 본인으로만 사업자 명의를 등록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번창하면서 동시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 부인도 자신 명의의 집을 사려고 하는데 소득원이 없어 자금출처에 대한 걱정 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상담 결과 박 사장의 연간 소득은 과표기준으로 5억원 정도였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최고세율이 35%에서 3억원 이상 구간인 38%로 높게 적용된다. 특별한 공제금액이 없다면 그는 1억6610만원[(5억원×38%)-누진공제액 239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사장이 처음부터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높은 소득세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부인에게도 정상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가정이긴 하지만 박 사장이 배우자와 함께 5 대 5의 비율로 출자를 했고,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같은 경우라면 부부가 각각 연간 2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똑같이 특별한 공제금액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각각 소득세가 7260만원이 발생한다. 이를 합하면 1억452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박 사장 단독 명의로 사업을 했을 때인 1억6610만원보다 2000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각자의 출자비율대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인별로는 과표가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배우자와 창업땐 공동명의로 해야 절세

    물론 고의적인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합산과세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적인 세금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공동사업 형태가 1인 사업보다는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소규모 자본으로 부부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박 사장의 케이스는 여러 가지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윤태영 삼성패밀리오피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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