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청약지역이 수도권처럼 ‘도’ 단위로 확대되고 기업도시 공급주택 청약대상 범위도 전국으로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 경우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는 도 단위로 확대돼 동일 도지역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대전과 충남 충북,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 경남이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포함시켜 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자는 두 지역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도 시·도지사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물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75%인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무주택자) 물량을 축소하면 기존 25%인 추첨체(유주택자)물량은 축소분만큼 늘어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와 같이 원주와 충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물론 이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보금자리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비투기과열지구는 3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개정령은 또 아파트 당첨자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장애인과 철거민처럼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