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해 장교로 군복무를 한 뒤 전역한 사람에게 장교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대해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27일 관련한 보도에 대해 게시판 등에 댓글을 달아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군인이 두려워하는 재입대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속인 것은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XX씨는 한 언론사의 댓글을 통해 “적극이고 뭐고 간에 솔직히 속인 건 인정해야지, 게다가 잘못은 했구먼. 나라도 사병갈래 장교갈래 하면 장교 간다하겠다.(장교로 갈 경우 인간 대접 받지 월급 좋게 주지 뭐가 나쁜데)”고 의견을 밝혔다.

성Y씨도 “이것도 일종의 병역회피인데 재 입대 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학교측 인사에게 속았다는 말 믿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병역 연기에 학위위조에 나중에는 종교 생겼다고 입대 거부 아주 종합 선물세트구먼”이라며 “병무청에 글 한번 올려주고 이슈 좀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AAAAAS의 네티즌은 이와 달리 “그래도 3년씩이 장교로 군 복무를 했으면 사회봉사 정도로 끝내도 될 문제인 것 같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의 판결을 인용해 해외대학 졸업예정인 것처럼 학력을 꾸며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씨(30)가 국방부의 현역병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고교 졸업 후 유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 합격했고 3년 복무 후 2006년 제대했다.

그러나 2007년 국방부는 최씨가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장교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고 나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최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정법원에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냈지만 기각돼 2008년 12월 입대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8개월 만에 귀가조치 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0년 5월 또다시 최씨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보냈고 귀가조치 이후 종교를 갖게 된 최씨는 교리에 따라 현역병 소집에 불응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등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도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입영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학력을 적극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현역병보다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며 입학을 부추긴 학교 측 인사에게 속았던 것"이라며 "판결 즉시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