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여성을 고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꾀어내 자신의 식당에서 바가지를 씌운 혐의(사기 등)로 식당주인 신모씨(33)와 여성 종업원 이모씨(3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용인발로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8시 40분께 여성 종업원 이씨가 수원 인계동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용인시 보정동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데려오자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330여명으로 부터 1억6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보통 5만~6만원인 세트메뉴를 16만원으로 속여 팔거나 5000원 상당의 와인 한잔(100~200㎖)을 5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명당 30만~100만원에 달하는 바가지 식대를 청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신씨의 식당으로 남성을 유인한 여성 종업원은 유부녀, 대학생 등 20~30대로 남성 1명을 유인해 올 때마다 5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부천에서도 700여명이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 신종꽃뱀을 이용한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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