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선당 종업원, 배 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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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채선당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간수사 발표에서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임산부가 일어나 임신 사실을 밝혔으며 종업원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밀리는 다툼이 벌어졌다. 점주가 나와 이들을 말리는 한편 임산부를 일으켜세웠다고 경찰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임산부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돼있고 임산부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안=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경찰은 이날 중간수사 발표에서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임산부가 일어나 임신 사실을 밝혔으며 종업원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밀리는 다툼이 벌어졌다. 점주가 나와 이들을 말리는 한편 임산부를 일으켜세웠다고 경찰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임산부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돼있고 임산부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안=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