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맏형인 이맹희 씨(81)에 이어 누나 이숙희 씨(77)도 이 회장을 상대로 1900억 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삼성가 다른 형제들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씨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았다.

이씨는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삼성전자 발행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도 이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 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자 이 회장의 누나다.

앞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 역시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7100억 원 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초 CJ 측은 "소송에 대해 전혀 몰랐다" 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는 그러나 지난 22일 삼성물산 한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삼성그룹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재계에서는 이 사건 또한 이맹희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맹희 씨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숙희 씨 소송도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할 말이 없다" 면서도 "이미 25년 전에 다 끝난 상속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