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개인과 영세 사업자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6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발굴 지원대상은 개인 단독주택이나 농·어업인의 시설물, 개인 사업을 위한 시설물이나 공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이다. 지원 기준과 절차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홈페이지(www.chf.or.kr)에 나와 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은 복권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등을 재원으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신청건수가 2004년 25건, 2007년 130건, 2011년 258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문화재청은 “개인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와 영세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로 소규모발굴조사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수요량 분석을 토대로 매년 소요예산과 지원 건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