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 받은 ‘아토한방비누’ 아토피에 특효?
[김하람 기자] 사람사는세상 한방연구소(이하 아토한방)는 자사의 아토한방비누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 허가 제0862-268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허가내용은 아토피피부염, 노인성 소양증 등 건선피부 보습목적의 보조요법제이다. 아토한방은 각종 원인의 건성피부 및 가려움성 피부보습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아토한방은 “네츄럴솔루션연구소를 통해 아토한방 크림 제품의 시료검사를 진행했으며 항산화능, 미백능, 항주름능, 항염증능 실험결과 항산화력의 지표가 되는DPPH 소거능에서는 최고농도 100ul/ml일 때, 9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고 미백능과 항주름능에서도 최고농도에서 약 60% 정도의 저해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사람사는 세상 한방연구소장 김명완 한의사는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활성산소다.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항산화력이 담당하는데 항산화력이 높다는 것은 아토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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