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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창 W] 대형마트·골목상권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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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업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전국적으로 영업제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대형마트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전주시.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강제로 쉬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큰 권한을 쥐어줬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를 수용해왔습니다. 김화동 부평종합시장 회장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올 건 다 들어와 있고 하니 문제가 된다. 규제로 가야한다.//24시간 1년 365일 문을 열고 하니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 죽는 거다. 시간제한을 두던가. 휴일제도 필요. " 전주시의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은 춘천과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등 모두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한 채 대형마트만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SSM 대형마트 관계자 “중소상인하고 대형유통업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얘기가 쏙 빠졌다.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부분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형마트·SSM관계자 “임대해 있는 업체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고용된 직원들도 근무시간 짧아지는 등 여러 상황들이 발생된다.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도 판매가 줄어들게 되니...“ 그러나 시장상인들은 한 달에 1~2번 마트가 쉬는 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며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인왕시장 회장 “대형마트는 매주에 한 번씩 쉬게 해야 된다. 대형마트 입점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대형마트 살려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조례개정은 구청장 권한이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재식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 사무국장 “인구 20만 당 대형마트 하나, 이런 식으로 축소하거나 줄여나가는 방안. 품목을 조정해 매출을 조정하는 법률 필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사가 가입해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는 “강제휴무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통시장은 178곳이 문을 닫았고, 그 사이 골목 상권을 잠식한 SSM은 4배 증가.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터를 잃었다며 더 높은 수준의 유통개혁을 통해 생존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의 경우, 환경과 교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 하는 것이지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규제도 6년 한시적이다. 규제 이후엔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소비자를 잡을 수 있는 정책,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야 한다." 얽힌 매듭을 풀어줄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규제로 옭아매려고만 한다면 지금과 같은 헌법소원제기나 법적인 문제는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하면서도 중소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키우고 활성화하는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잠자는 벌새 코고는 소리네` 영상 눈길 ㆍ롬니, `스몰 화요일` 경선2연전서 모두 승리 ㆍ`별난 시위` 교도소 벽에 몸 붙인 영국男 ㆍ최할리, 브래드피트 유혹녀로 찍힌 사연?... ㆍ강호동 평창 땅 기부결정, "어린이들 돕고 싶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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