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번엔 '수사사건'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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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령에 개념 신설
경찰 "내사 영역 침해" 반발
경찰 "내사 영역 침해" 반발
검찰이 법무부령에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자 경찰이 고유영역인 내사를 침범하려 한다며 반발, ‘검경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부령)’에 기존의 수사와 내사 사이에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드는 조항을 넣었다. 통상 사건은 내사 단계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명확해질 때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내사 단계는 경찰의 고유 영역이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수행하는 영역이지만, 새로 도입되는 ‘수사사건’은 다분히 내사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143조2항에서는 수사사건의 개념으로 기존에 경찰이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왔던 경찰 대상의 진정·탄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의 수사 의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수사의 개념과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신설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과는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부령)’에 기존의 수사와 내사 사이에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드는 조항을 넣었다. 통상 사건은 내사 단계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명확해질 때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내사 단계는 경찰의 고유 영역이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수행하는 영역이지만, 새로 도입되는 ‘수사사건’은 다분히 내사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143조2항에서는 수사사건의 개념으로 기존에 경찰이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왔던 경찰 대상의 진정·탄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의 수사 의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수사의 개념과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신설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과는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