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공판..대가성 양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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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특히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1심 양형의 적절성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1차 공판에서 곽 교육감은 "경위가 어쨌든 개인적 부덕 때문에 현직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진실은 불편해도 진실이기에 잡아떼거나 숨기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이 후보자 매수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특정 당사자 봐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사퇴 대가로 유례없는 거금인 2억원을 제공했고 당선이라는 가장 큰 혜택을 본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것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금전제공 의사표시만 한 것으로도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후보사퇴 때 금전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1심의 기교적 판결은 후보매수를 해서라도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중에 제삼자를 내세워 몰랐다고 주장하라고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1심 재판은 증거채택의 편파성, 양형의 불균형, 심리 미진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며 "도와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은 것이 어떻게 뜯고 뜯긴 것으로 둔갑할 수 있나"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잡힌 2차 공판에서 박 교수 동생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단일화 과정을 곽 교육감이 주도했는지 신문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곽 교육감 측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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