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덕균 CNK 대표 인터폴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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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대표(46)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지난달 인터폴에 오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오 대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귀국하는대로 체포되야하는 상황이다.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는 최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도 무효화받았다.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오 대표의 국내 주소지에 여권 반납명령을 통보했고, 하루 뒤인 17일 그의 가족들이 명령서를 수령했다. 그러나 반납 시한인 보름(15일)이 지나도록 오 대표 쪽에서 연락이 없자 외교부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현지 대사관을 통해 카메룬 당국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오 대표는 씨엔케이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뻥튀기한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지분을 팔아 8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지난달 인터폴에 오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오 대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귀국하는대로 체포되야하는 상황이다.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는 최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도 무효화받았다.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오 대표의 국내 주소지에 여권 반납명령을 통보했고, 하루 뒤인 17일 그의 가족들이 명령서를 수령했다. 그러나 반납 시한인 보름(15일)이 지나도록 오 대표 쪽에서 연락이 없자 외교부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현지 대사관을 통해 카메룬 당국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오 대표는 씨엔케이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뻥튀기한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지분을 팔아 8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