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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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11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12월 결산 법인 상장사들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정기주총은 오는 31일에 마무리되므로 올해의 경우 상장사들은 적어도 23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다만 '정기주총 1주일 전'은 거래소의 제출 권고 기한이기 때문에 시한을 넘기더라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늑장 공시해, 감사의견 '부적정' 등 상장폐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미루는 사례가 왕왕 발생해 왔다.
따라서 거래소는 앞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법인 및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키로 했다.
해당법인에게는 미제출 사유를 확인한 뒤 감사 관련 정보에 따라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에게는 해당법인의 감사 자료를 요청한다. 단 외부감사인의 감사 지연 등으로 공시하지 못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자율공시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기업 명단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및 상장공시시스템 팝업창에 게재된다.
거래소 측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공개를 기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감사의견을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총 128곳 중 91곳(74.6%)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85곳(66.4%)은 횡령·배임, 회생절차, 부도 등 상장 폐지 전 자금과 관련된 악재가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12월 결산 법인 상장사들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정기주총은 오는 31일에 마무리되므로 올해의 경우 상장사들은 적어도 23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다만 '정기주총 1주일 전'은 거래소의 제출 권고 기한이기 때문에 시한을 넘기더라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늑장 공시해, 감사의견 '부적정' 등 상장폐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미루는 사례가 왕왕 발생해 왔다.
따라서 거래소는 앞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법인 및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키로 했다.
해당법인에게는 미제출 사유를 확인한 뒤 감사 관련 정보에 따라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에게는 해당법인의 감사 자료를 요청한다. 단 외부감사인의 감사 지연 등으로 공시하지 못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자율공시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기업 명단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및 상장공시시스템 팝업창에 게재된다.
거래소 측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공개를 기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감사의견을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총 128곳 중 91곳(74.6%)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85곳(66.4%)은 횡령·배임, 회생절차, 부도 등 상장 폐지 전 자금과 관련된 악재가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