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업무설명회'를 열고 관련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은 2009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 청산기관(CCP·Central Counterparty)을 통한 청산의무화에 합의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CCP로 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장내 매매와 달리 거래 당사자간에 의해 이뤄진다. 여기에 거래소가 개입해 거래상대방(CCP)이 돼서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특정 금융회사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파산을 불러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시스테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역할은 특정 금융회사 파산시 매매대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결제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결제이행을 위해 장내시장 공동기금과 별도로 장외파생상품 청산목적의 공동기금을 별도로 적립할 계획이다. 공동기금은 장외파생상품 매매 인가를 받은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한 자금으로 조성된다.

최초의 청산대상상품은 거래비중이 높은 원화 이자율스왑(IRS)이 되고, 이후 달러IRS 차액결제선물환(NDF) 신용부도스왑(CDS)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거래소 측은 자본시장법 개정시 연내(11~12월) 청산서비스 실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