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 선거구 기준은 다른 선거구 의원수와의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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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군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기준은 다른 선거구의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60% 편차 이내인지 여부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른 선거구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해 문제가 되는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가 60% 이상 적거나 많지 않으면 헌법상 문제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선거구 조례에 따라 획정된 선거구의 1인당 평균인구수가 선거구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며 대구시 조례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가 속한 각 자치구의 시·군의회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박씨가 속한 선거구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와 상하 60% 이상 편차를 보이는 다른 선거구가 대구시에는 없으므로 선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김종대 재판관은 “차이가 50%를 넘으면 허용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9년 6월 기존 2인 선거구 27개를 6개로, 3인 선거구 16개를 14개로 각각 줄이고 4인 선거구를 12개 추가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고 대구광역시의회는 2010년 2월 위원회의 안 중 4인 선거구 12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시 조례를 개정했다. 박씨는 “해당 조례 때문에 각 선거구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 숫자 편차가 커졌고, 의회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선거구 조례에 따라 획정된 선거구의 1인당 평균인구수가 선거구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며 대구시 조례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가 속한 각 자치구의 시·군의회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박씨가 속한 선거구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와 상하 60% 이상 편차를 보이는 다른 선거구가 대구시에는 없으므로 선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김종대 재판관은 “차이가 50%를 넘으면 허용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9년 6월 기존 2인 선거구 27개를 6개로, 3인 선거구 16개를 14개로 각각 줄이고 4인 선거구를 12개 추가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고 대구광역시의회는 2010년 2월 위원회의 안 중 4인 선거구 12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시 조례를 개정했다. 박씨는 “해당 조례 때문에 각 선거구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 숫자 편차가 커졌고, 의회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