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플러스 전 대표, 바이오회사 편입하면서 46억 부당이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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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재직 시절 바이오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해 우회상장하면서 상장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후 장내에 몰래 매도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폴리플러스 전 대표 정모씨 등 8명을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고정 목적 시세조정(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폴리플러스가 기존의 플라스틱 등 제조업만으로 양호한 수익이 나지 않고 주가가 1000원 미만을 기록하자 바이오벤처 포휴먼텍을 100% 자회사로 편입키로 하고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추진했다. 포휴먼텍 주식 1주 당 폴리플러스 주식 15주를 취득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직전 포휴먼텍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정씨는 목모씨 등에게 “폴리플러스와 포휴먼텍이 합병을 할 것인데 내 명의로 포휴먼텍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니 명의와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내 원금을 돌려주고 10% 지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 60만여주를 차명으로 취득했다. 이후 폴리플러스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인 2006~2007년 차명주식을 장내에서 몰래 매도해 4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주가가 하락한 후 일반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JJ인베스트먼트 이사인 김모씨를 통해 한국 총괄 매니저 장모씨에게 주식 12만6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장씨는 30억원으로 폴리플러스 주식을 매수하되 정씨가 장씨에게 원금과 10%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2008년 총 73회에 걸쳐 주식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수주문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폴리플러스 전 대표 정모씨 등 8명을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고정 목적 시세조정(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폴리플러스가 기존의 플라스틱 등 제조업만으로 양호한 수익이 나지 않고 주가가 1000원 미만을 기록하자 바이오벤처 포휴먼텍을 100% 자회사로 편입키로 하고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추진했다. 포휴먼텍 주식 1주 당 폴리플러스 주식 15주를 취득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직전 포휴먼텍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정씨는 목모씨 등에게 “폴리플러스와 포휴먼텍이 합병을 할 것인데 내 명의로 포휴먼텍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니 명의와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내 원금을 돌려주고 10% 지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 60만여주를 차명으로 취득했다. 이후 폴리플러스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인 2006~2007년 차명주식을 장내에서 몰래 매도해 4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주가가 하락한 후 일반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JJ인베스트먼트 이사인 김모씨를 통해 한국 총괄 매니저 장모씨에게 주식 12만6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장씨는 30억원으로 폴리플러스 주식을 매수하되 정씨가 장씨에게 원금과 10%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2008년 총 73회에 걸쳐 주식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수주문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