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맘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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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입·전세·파산 때만 허용…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앞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 연봉제를 채택해 그동안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해온 기업들도 앞으로 이들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7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을 허용 사유로 명확히 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외국계 등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1년 단위로 중간정산하거나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확정기여(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했고 확정급여(DB)형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3년 이내에 채워넣어야 한다.
개인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7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을 허용 사유로 명확히 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외국계 등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1년 단위로 중간정산하거나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확정기여(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했고 확정급여(DB)형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3년 이내에 채워넣어야 한다.
개인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