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활협동조합 활성화 하겠다…하반기 인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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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7일 ‘생협 전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생산자와 직거래로 운영하는 생협은 유통 마진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며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생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 전국 대표자 회의’에는 한살림 생협 연합회, 여성민우회, 두레, 한국대학생협, 한국의료생협 등 6개 생협연합회 회장 등 14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생협 공제사업 시행 방안 △생협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의료생협의 건전한 발전 방안 등 세 가지다.
김 위원장은 생협 공제사업 인가 기준과 감독규정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협 공제사업은 민영보험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 공제 상품을 중점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의 생협공제는 전체 보험시장에서 계약건수로 11.7%를 차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영리병원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 방안 및 의료생협 인가·관리에 관한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생협 이사장의 친인척이 의료생협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생협 사업구역에 관한 기준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각 시·도와 협조해 현재 인가받아 활동 중인 전국 225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생협 설립·운영 과정에서 생협법을 위반했는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조합원으로 직접 참여해 제품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지역생협(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대학생협(대학 내 식당·매점 운영), 의료생협(진료·보건·예방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1999년 생협법을 제정하긴 했지만 아직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신영/이현진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