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벽에 부딪친 카드 공제 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납세자연맹이 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연말 일몰적용 대상이어서 폐지될 예정이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만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이끌어냈다.

납세자연맹이 다시 반발하는 것은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축소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예금 한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직불형 카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공제폭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직불형 카드를 쓸 수 없는 서민에게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만 남게 되고, 결국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은 놔두고 유리한 것만 없애는 놀부심보”라고 맹비난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3일부터 반대서명도 받아 벌써 7000여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시각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세금 문제만 생각한다면 환급을 줄이는 그 어떤 조치도 반대하는 것이 납세자연맹 입장에서 맞겠지만, 신용카드는 다른 접근법도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신용’으로 소비를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빚을 늘리는 문제도 안고 있다. 직불형 카드가 활성화되면 빚으로 물건을 사는 일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카드 소득공제 변경안이 지난해와 달리 모든 카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은 오히려 늘어난다. 납세자연맹의 주장이 자칫 서민들은 신용카드 사용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 신용카드 혜택을 계속 둬야 한다는 뜻으로 곡해될 여지도 있다.

직불형 카드를 쓰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25% 가까이 낮아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신용카드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과소비를 줄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종서 경제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