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방통위의 뒷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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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연 IT모바일부 기자 yykang@hankyung.com
LTE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LTE 커버리지를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입 신청서를 받을 때 서비스가 되는 지역을 미리 안내하고 확인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서비스권역이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 보도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통사들이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LTE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웬만큼 신문기사들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통신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주무 부처가 9개월 넘도록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요즘 신문을 보니 문제가 많다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도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의 광고문구에 현혹돼 가입을 서두른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나 이통사에 대한 제재를 찾아볼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이통사가 소비자들을 속였는지를 알기 어렵다”며 “민원이 한두 건 있다고 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14일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화불량에 대한 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도 했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피해구제를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는 이통사들이 지키지 않더라도 뾰족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사업자들이 선의에 입각해 영업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대책의 핵심인 셈이다. 하루에 수만명씩 늘어나는 LTE 가입자들의 원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강영연 IT모바일부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