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한우를 과잉 사육했다면 송아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정부 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송아지안정 보전금을 가임 암소 사육두수 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가임 암소 90만두 이하는 사육을 늘려야 하는 ‘확대 단계’로 보고 송아지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마리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90만~100만마리의 ‘적정 단계’는 마리당 30만원, 100만~110만마리의 ‘위험 단계’는 10만원을 각각 보전해준다. 110만마리가 넘는 ‘초과 단계’에서는 송아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임 암소는 124만9000마리로 올해 사육 규모가 이대로 유지되면 가격이 급락해도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송아지안정제가 발동되는 기준 가격도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대폭 올라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