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결제이행 책임을 지는 청산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7일 발표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란 거래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장외 거래에 CCP(Central Counterparty)라고 하는 제3의 기관이 개입, 결제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정석호 거래소 신사업팀장은 “어느 한쪽이 결제를 못할 경우 상대방까지 어려움에 빠지는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결제대금을 차감 결제해 업무량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 예비 인가를 받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