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경유 밀수·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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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3억 세금 포탈"
150억원 상당의 경유를 밀수입해 주유소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싱가포르에서 경유 945만ℓ(150억원 상당)를 몰래 들여와 전국으로 유통시킨 용선 알선업자 A씨(50)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고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달아난 공범 3명은 지명수배했다.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원본 선하증권(경유로 품명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윤활유기유)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이들의 밀수입을 도왔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2010년 6월에는 밀수입된 경유 500t을 직접 사들여 국내 주유소에 팔았다.
A씨에게서 경유를 넘겨받은 B씨(불구속)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엔진오일 제조업체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밀수 사실을 은폐했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 3%보다 높다. 하지만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 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때는 관세(물품가격의 3%)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ℓ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베이스오일로 수입 신고, 모두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원본 선하증권(경유로 품명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윤활유기유)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이들의 밀수입을 도왔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2010년 6월에는 밀수입된 경유 500t을 직접 사들여 국내 주유소에 팔았다.
A씨에게서 경유를 넘겨받은 B씨(불구속)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엔진오일 제조업체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밀수 사실을 은폐했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 3%보다 높다. 하지만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 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때는 관세(물품가격의 3%)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ℓ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베이스오일로 수입 신고, 모두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