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개원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초대 원장에 추호경 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사진)이 내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는 중재원 개원 이후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추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지냈다.

검사 시절 서울대에서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등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추 내정자가 의료법 전문가로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및 가족의 신속·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오는 4월 8일 설립되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중재원이 개원하면 그동안 의료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환자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던 기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