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호텔 종업원·명품브랜드 판매원 해당
"과도한 규율은 인권침해" VS "좋은 인상은 서비스 일부"

매니큐어는 핑크색ㆍ스타킹은 커피색 1호…무슨 일 하시길래
여성 서비스직 종업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이유로 세세한 신체 부위까지 용모·복장 규정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기 여승무원에게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회사가 여성성을 강제하는 차별 행위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서비스직에 어울리는 좋은 인상은 기본적인 에티켓에 속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콜센터 상담원, 마트 점원이 겪는 '감정 노동'과 같이 고급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겪는 업무 형태를 '미(美)적 노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톱 길이까지 지정 = 세계여성의 날인 8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항공기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 지침이 업무 관련성을 넘어 과도하게 규정됐다며 개성과 인권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이 밝힌 아시아나항공 용모·복장 지침 내용을 보면 여성 승무원은 유니폼으로 치마만 입을 수 있으며 치마 길이는 무릎 중앙선에 맞춰야 한다.

손톱은 큐티클을 제거한 채 핑크나 오렌지색 계열의 매니큐어를 발라야 한다.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 경우 손톱 끝 길이는 3㎜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 승무원은 안경 착용도 금지된다. 머리 스타일은 망으로 감싼 '쪽진 머리'를 권장한다.

초년생은 탑승 전에 매번 '이미지 메이킹 코디네이터'로부터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점검받는다.

탑승 후에도 복장 체크는 상시로 이뤄지며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대한항공은 여승무원이 치마 대신 바지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면이 있지만 복장과 머리 스타일, 액세서리, 화장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상시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호텔·명품매장도 마찬가지 = 특급호텔들도 투숙객을 맞는 여성 직원들의 복장 규정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인터컨티넨탈호텔 여직원은 커피색 1호와 살구색 1호 스타킹만 신는다. 규정에 따라 목걸이와 귀걸이는 1㎝보다 작아야 하며 머리가 길면 반드시 묶어야 한다.

리츠칼튼호텔은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직원이 머리에 젤이나 왁스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식을 제공하는 직원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올백 머리'를 해야 한다.

다른 특급호텔들도 명문화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 교육 시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이 같은 용모·복장 지도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명품 브랜드 매장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명품 화장품매장 직원은 용모 관리기 엄격하기로 소문나 있다.

◇인권침해 VS 서비스 일부 = 이미지를 중시하는 고급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용모·복장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를 두고서 시각차가 존재한다.

권수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장은 "승무원이 깔끔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수긍하지만, 업무 관련성을 넘어 개인의 머리 끝부터 손톱 끝까지 회사가 규제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것이다"라고 용모 규정의 인권 침해성을 지적했다.

노조는 용모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니폼과 용모는 회사의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통과 같은 것"이라며 "모호한 규정으로는 일원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용모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급호텔 관계자들도 "용모 규정은 외모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기보다 서비스직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여성에 대한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용모를 지향한다는 점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미적 노동 문제를 연구 중인 심선희 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는 "고용주가 이익 창출을 위해 미적 노동자의 신체적 특성을 자사 이미지에 맞게 변형하고 활용한다"며 "이런 시도의 이면에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차별 문제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슬기 기자 pan@yna.co.kr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