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사 고소 사건' 경찰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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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권 모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경위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보낸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근무했던 B검사가 해당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무단매립 사건을 지휘하면서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협박을 했다”며 모욕·협박·직권남용·강요죄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조 청장은 같은 날 간부회의에서 “검사나 판사라고 특별대우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A팀장을 불러 B검사가 실제로 수사를 축소했는지, 폭언을 했는지 등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팀장의 고소 사유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B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A경위는 지난 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근무했던 B검사가 해당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무단매립 사건을 지휘하면서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협박을 했다”며 모욕·협박·직권남용·강요죄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조 청장은 같은 날 간부회의에서 “검사나 판사라고 특별대우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A팀장을 불러 B검사가 실제로 수사를 축소했는지, 폭언을 했는지 등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팀장의 고소 사유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B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