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통합당 돈봉투 의혹 무혐의 처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민주통합당 ‘돈봉투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제기 됐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모 씨 등 시민 2명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영남권의 또 다른 지역위원장의 말을 빌려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 대회 때 A후보 측이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렸지만 거절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고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제기 됐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모 씨 등 시민 2명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영남권의 또 다른 지역위원장의 말을 빌려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 대회 때 A후보 측이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렸지만 거절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고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