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과 듀폰이 서로 첨단섬유인 아라미드 제조기술의 영업비밀을 빼갔다고 고발 및 진정한 사건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양측 모두 형사처벌을 빗겨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 직원 등 4명을 불법 영업비밀 취득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미국 듀폰 본사가 코오롱 해라크론 연구소 직원 등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참고인중지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코오롱이 2010년8월 듀폰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3월 듀폰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해 3월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자 코오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수사 도중인 지난해 8월 코오롱과 듀폰 양측 모두 미국 민사소송 1심 선고시까지 수사중지를 요청해 같은해 . 11월까지 수사가 중단됐다 같은해 12월 재기됐다. 검찰은 코오롱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듀폰에서 코오롱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하고 듀폰이 고발한 사건은 전직 듀폰직원인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조사하여야 하나 이들이 현재 외국에 있어 참고인중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1심 버지니아 리치몬드 법원이 약 1조원의 배상명령을 내렸고 같은해 11월 추가로 4억원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이 소송은 코오롱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