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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메가몰, 황학재개발조합 상대로 "계약금 98억여원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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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98억여원의 상가매입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당했다.

    청계메가몰은 12일 조합을 상대로 황학 상가구역 A블록 매입에 대한 계약금 98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청계메가몰에 따르면 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금을 조달한 성보21세기는 2008년6월 조합과 A블록 3만1089㎡를 통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전체 계약 대금 985억여원의 20%인 197억여원을 지급했다. 당시 상가를 매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 통상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을 두배 수준으로 줬다고 설명했다.이후 중도금과 잔대금을 치러야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마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광고하고 ‘리먼브라더스사태’가 터지면서 지급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융사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대출기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금융사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대출 승인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측의 계약은 해지돼 조합이 계약금 197억원을 몰취했다. 청계메가몰은 계약금 197억원 전액에서 일단 인지비용을 고려해 98억5000만원을 먼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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